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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된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환급금 종류
- 보험료 환급금: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입니다.
- 본인 부담금 환급금: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입니다.
💻 온라인 신청 방법
1. 보험료 환급금
-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: https://si4n.nhis.or.kr
- 로그인 후 [신청서비스] > [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 선택
-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
2. 본인 부담금 환급금
- 정부24 접속: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PTR000050349
-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정부24
📝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
- 전화 신청: 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신청
- 우편/팩스 신청: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
📌 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입금 시기: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사망자의 환급금 신청:
- 100만 원 이하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100만 원 초과: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, 환입 납부이행각서,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
- 계좌 변경: 기존 등록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환급을 원할 경우, 관할 지사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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